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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02. 선고 2011누17815 판결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08 (2011.04.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852 (2010.10.29)

제목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토지의 환매는 '자산의 취득'에, 토지가 수용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

2011누178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구합1208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4.

판결선고

2011. 12.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 4.에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771,86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2. 10.에 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953,150원의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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