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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7. 19. 선고 2010구합4846 판결
공익사업법상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703 (2010.09.01)

제목

공익사업법상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

요지

공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환매권은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며, 토지를 환매한 것은 '자산의 취득'에, 당초 토지가 협의양도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

2010구합484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7.

판결선고

2011.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159,54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소유인 남양주시 AA면 AA리 420-7 외 23필지(이하 '수용 토지'라 한다)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경춘선 전동차사업에 편입되자 2007. 10. 30.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협의양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07. 12. 26.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57,927,36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수용 토지 중 설계변경으로 위 공익사업에서 같은 리 494-6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제외되어 위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 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2009. 7.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8. 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분 양도소득세 179,159,5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6. 원고에 대하 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한 것은 수용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이므로 양도소득세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익사업법에 의거 토지가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되었다가 다시 그 공익사업이 변경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환매된 경우, 그 환매를 새로운 매매로 볼 것이 아니라,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중 환매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가 없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어서(민법 제590조에서도 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위 법조에서의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특약에 의하여 보류한 경우라는 점에서 공익사업법에서의 환매와 크게 다르다)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용 토지를 협의양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이후 원고가 공익사업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의사를 밝힌 후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한 것은 '자산의 취득'에, 당초 이 사건 토지가 협의양도된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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