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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06 2016나513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세대 주택의 신축 1) 울산 동구 D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던 E과 F는 2012. 12. 13. G가 실제 운영하던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세대별 구분건물을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 B, 원고 포에이치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포에이치개발’이라 한다

)에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 원고 포에이치개발은 2014. 1. 23.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E의 아들이자 F의 형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 37세대 중 24세대에 관하여 각 세대 당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씩 합계 28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고의 신청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과 취소 1) 한편, 피고는 2013. 11. 6.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93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2014. 2. 13. 같은 법원 2014카합13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각 신청하여 인용결정(이하 위 각 인용결정에 의한 가처분을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 사건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이라 한다

)을 받았다. 피고는 위 가처분신청 당시 “피고는 G에게 6억 3,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인데, G가 E,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도 원고 B, 원고 포에이치개발에게 이를 명의신탁 하였고, 원고 A에게는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주장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2013. 11. 11. 집행되었으나, 201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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