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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322929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67,000,000원, 피고 B 주식회사는 20,400,000원, 피고 C은 13,5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⑴. 울산 동구 D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E과 F는 2012. 12. 13. G가 실제 운영하던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C,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에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 C, 피고 회사는 2014. 1. 23. 피고 A에게 위 다세대주택 중 24세대에 관하여 각 세대 당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씩 합계 28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⑶. I은 2013. 11. 6.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93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2014. 2. 13. 같은 법원 2014카합13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각 신청하여 인용결정(이하 위 각 인용결정에 의한 가처분을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 사건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I은 위 가처분신청 당시 “I은 G에게 6억 3,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인데, G가 E,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도 피고 C, 피고 회사에게 이를 명의신탁 하였고, 피고 A에게는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주장하였다.

⑷. I은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이 사건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을 위한 담보제공명령을 받자, 원고와 사이에, ① 2013. 11. 8. 피보험자를 피고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20,400,000원으로, ② 2013. 11. 8. 피보험자를 피고 C, 보험가입금액을 13,500,000원으로, ③ 2014. 2. 17. 피보험자를 피고 A, 보험가입금액을 67,000,000원으로 하고, 각 보증내용을 가처분에 따른 손해배상담보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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