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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가합4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205,479원, 원고 B에게 111,506,849원, 원고 포에이치개발 주식회사에 167,260...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

B, 포에이치개발 주식회사는 원고 A로부터 울산 동구 D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원고 A는 위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 16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4. 1. 23. 위 다세대 건축물 중 24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받았다.

피고는 E에게 630,000,000원을 대여한 채권자인데, 실질적으로는 E가 F,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원고 B, 포에이치개발 주식회사에 이를 명의신탁하고, 원고 A에게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6.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93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2014. 2. 13. 같은 법원 2014카합13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각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3. 11. 8.자 가처분 인용결정은 2013. 11. 11. 집행되었는데, 원고 B, 포에이치개발 주식회사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따라 2014. 11. 25.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1044호로 원 결정이 취소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 등기는 2014. 12. 22. 해제되었다

(407일간 등기되어 있었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2014. 2. 17.자 가처분 인용결정은 같은 날 집행되었는데, 원고 A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따라 2014. 11. 12. 울산지방법원 2014카합643호로 원 결정이 취소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가처분 등기는 2014. 12. 22. 해제되었다.

피고의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① 원고 B, 포에이치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분양 잔대금 등 약 5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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