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로부터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청주시 청원구 D, E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이 사건 D 토지’ 또는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2개동의 다세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2. 2.경 원고의 배우자인 C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가 피고의 배우자인 H의 소개로 I로부터 위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3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F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2012. 7. 23. G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 및 그 지상의 신축 건물을 G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G가 F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포함한 16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G는 이 사건 D 토지 위에 16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인 A동(이하 ‘이 사건 A동’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A동의 일부 세대에 관하여 2012. 9. 14.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으며, G는 이 사건 E 토지 등 위에 16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인 B동(이하 ‘이 사건 B동’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2012. 12. 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2. 12. 14. I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2억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중 위와 같이 일부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