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0325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4. 5. 21. 김천시 C 외 1필지 지상 D 공동주택(다세대) 24세대에 대하여 공사금액 2,207,45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 A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1,375,2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B와 사이에는 2014. 5. 21. 김천시 E 공동주택(다세대) 16세대에 대하여 공사금액 1,427,87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공사대금 중 822,8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은 F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F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 피고들은 F의 요구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공사는 F가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하였고, 원고에게는 명의대여료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기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이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3,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한 공사가 완료되면 합계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억 9,500만 원의 약정금 지급을 구하다가, 피고들이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위 약정금은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비로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청구를 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