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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63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동구 E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원고 A, B는 2012. 12. 13. F가 실제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세대별 구분건물을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H, 포에이치개발 주식회사(이하 ‘포에이치개발’이라 한다)에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 포에이치개발은 2014. 1. 23.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 A의 아들이자 원고 B의 형인 원고 C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 37세대 중 24세대에 관하여 각 세대당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씩 합계 28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피고는 G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11. 1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카합830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가처분인용결정에 따라 2014. 11.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

C는 2015. 1. 14. 울산지방법원 2015카합32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9.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위 결정에 따라 2015. 5. 26.자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이 해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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