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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구합8928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구분 덕이동 1524 지상 덕이동 1540 지상 과세표준 216,187,810,708원 272,355,968,919원 취득세 6,053,258,690원 7,625,967,120원 농어촌특별세 371,759,200원 461,759,720원 지방교육세 345,900,490원 435,769,550원 합계 6,770,918,380원 8,523,496,390원

가. 원고는 디더블유개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코프란으로부터 수탁받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524 및 154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각 연면적 153,295㎡ 및 188,671㎡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1. 14. 피고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받고, 2011.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2.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미술장식품 설치공사비, 전시관 디자인 및 모형 제작비,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용역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용역비,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도로포장공사비, 지역난방공사비 분담금, 도시가스 분담금, 전기인입비, 상ㆍ하수도 분담금 등이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았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3. 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취득세 등 750,206,4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미술장식품 설치공사비,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 343,947,280원을 감액ㆍ경정하는 한편, ① 친환경건축물 인증용역비, ②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용역비, ③ 상ㆍ하수도 분담금 중 원인자분담금을 과세표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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