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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2.07 2012노55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사건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각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각 현주건조물방화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각 현주건조물방화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 아파트 현관 앞에 광고전단지 등 종이류를 쌓아 놓고 불을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P의 아파트 현관 앞에 이르러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으나, 위 피해자들의 아파트 현관문이 검게 그을리는 정도에 그치고 위 각 아파트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출입문을 그을리게 하는 정도로는 화력이 위 각 아파트 건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현주건조물방화죄를 기수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이 위 각 현주건조물방화죄와 나머지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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