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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2 2019노45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건물의 독립연소가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그 일부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판결문의 ‘무죄 부분’에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동일한 공소사실에 포함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아파트 건물 자체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벽면의 타일, 주방 후드 등 일부에 그을음 흡착 현상이 발생된 정도로는 건조물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미수에 그쳤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대법원 197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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