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나81103 수표금 이득상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가합53873 판결
변론종결
2014. 7. 11.
판결선고
2014. 8.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특약 체결
1) D는 2010. 2. 11.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2007. 11. 23.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다.
2) E은 B를 인수하기 위하여 2010. 11. 25. C를 대표한 D와 사이에 C가 소유하는 B발행주식 1,636,126주 및 B에 대한 경영권을 6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E과 C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C는 E이 지정하는 자에게 B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약 10,500,0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E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일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함께 체결하였다. 이 사건 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신주인수권 관련
라. C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일 이후 E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납입된 증자금에 대하여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E이 지정하는 법무법인에 에스크로하며, 계약 해지 시 납입된 증자금에 대한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스크로 조건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에스크로 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위 증자금은 C와 E 사이의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소집될 임시주주총회일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증자금 납입 이후, E과 협의하여 C의 책임 하에 신주 발행 및 상장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며, C의 업무 태만 또는 소송보전처분 등의 사유로 신주발행 및 상장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소집될 임시주주총회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라 E이 지정하는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된 증자금은 E에게 지급되며, 신주발행 및 상장된 주식은 C에 지급하기로 한다.
3) 사채업자인 F은 2010. 11, 25. 이전부터 E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신주 인수대금이 납입되는 즉시 이를 인출하여 그에 관한 질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E을 통해 F의 요구사항을 전해들은 D가 질권 설정 대신에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일 다음날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법무법인에 에스크로(Escrow) 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특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나. 이 사건 신주 인수대금 납입 및 이 사건 수표의 발행 · 교부
1) E은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2010. 11, 25. G, H, I, J, K, L, M(이하 'G 외 6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B에 대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10,469,007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를 주당 1,194원에 발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다음, 피고의 N지점에서 FO로부터 125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위 지점에 개설된 B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 사건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다.
2) B는 피고의 N지점 부지점장인 0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G 외 6인 명의로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하였다.
3) F은 E에게 대여한 위 125억 원을 2010. 11. 25.경 P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는데, 당시 P과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동액 상당의 피고의 N지점 발행자기앞수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E은 같은 날 F으로부터 위 125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다음, F과 사이에 동액 상당의 피고의 N지점 발행 자기앞수표를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4) F이 지정한 법무사가 2010. 11. 26. 이 사건 신주 발행에 관한 상업등기 신청을 접수하자, D는 같은 날 E으로 하여금 피고의 N지점 창구를 통하여 B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신주의 인수대금으로 납입된 125억 원을 피고 발행의 자기앞수표 86매로 인출하게 함으로써 위 수표들을 E에게 교부하였다. E은 피고의 N지점에서 F에게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수표들을 교부하였다. F은 그 자리에서 P의 직원인 Q과 H에게 P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위 수표들을 교부하였다.
5) 그 후 D, E 및 P의 직원인 Q, H은 피고의 N지점에서 법무법인 리안의 사무실로 이동하였는데, 이동할 때에도 Q, H이 위 자기앞수표 86매를 가지고 갔고, 법무법인 리안의 사무실에서 E은 B를 대표한 D, 법무법인 리안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에 스크로계약(이하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H을 통하여 D와 법무법인 리안의 담당변호사인 R에게 위 수표들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 실제로 R에게 위 수표들을 보관하게 하지는 않았다. 전문C와 E은 B 주식 및 경영권을 E 또는 E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C 또는 C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C와 E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EI B에 납입한 신주인수권 행사금액 12,500,000,000원을 법무법인에 예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법무법인 리안은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의 제 조건에 따라 예치금액을 보유 및 지불할 것에 합의하였다.
본문
2. 자금의 에스크로 E은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 체결 즉시 12,500,000,000원을 아래에서 정하는 제 조건에 따라 법무법인 리안에 예치한다.
3. 에스크로 계좌 예치금원의 처분 제한
위 제2조에 따라 예치된 자금(이하 '예치금원'이라 한다)은 법무법인 리안이 보관하되, 이 사건 에스크로계약에서 정하는 바 이외에는 어떠한 부분도 처분하지 못한다. 또한 법무법인 리안은 B의 요청이 있은 날의 익일 오전 12시까지 예치금원을 제시하고 확인해 주어야 한다.
4. 에스크로 계좌 예치금원의 지급
법무법인 리안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0. 12. 중에 실시될 예정인 B의 임시주주총회일의 익일에 아무런 추가적인 조건 없이 B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위 임시주주총회일에 E이 B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법무법인 리안은 C와 E 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예치금원을 보관할 수 있다.
6) P의 직원인 Q과 H은 2010. 11, 26. 법무법인 리안의 사무실에서 나와 P에게 위 자기앞수표 86매를 전달하였고, P은 그때부터 원고를 포함하여 자신에게 투자한 전주(錢主)들과 함께 위 수표들을 소지하고 있었다.
다. 원고의 자금 투자 과정
1) 원고는 2010. 11. 25. 토지보상금 등으로 마련한 자금 9억 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S에게 대여하였다. S은 같은 날 T와 사이에, S은 T에게 10억 원(원고의 자금에 S이 별도로 마련한 자금 1억 원을 보탬)을 만기 2010. 12. 24.로 정하여 대출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T는 S에게 자기앞수표 10억 원 상당을 제공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T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위 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차로 P, F을 통하여 E에게 이 사건 신주 인수대금의 일부로 제공되었다. 1)
2) S은 2010. 11. 26. T로부터 P이 수령한 피고 발행의 위 자기앞수표 86매 중 일부인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교부받아 소지하면서, T에게 위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위 대출액 10억 원에 대한 담보로 보관한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S으로부터 위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중 아래 표와 같은 내역의 자기앞수표 9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2)
라. E의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절취 행위
1) P은 2010. 12. 6.경 F을 통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한 위 자기앞수표 86매의 실물확인(수표를 지급제시하거나 타에 유통시키지 않는다는 확인)을 요청받았다. P은 2010. 12. 7. 법무법인 리안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원 H을 통하여 위 자기앞수표 86매를 B 측 임직원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2) P은 2010. 12. 15.경 F을 통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한 위 자기앞수표 86매의 실물확인을 다시 요청받았다. P은 2010. 12. 16. F과 함께 법무법인 리안의 사무실로 가서 위 자기앞수표 86매를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금 일백이십오억 원정(₩12,500,000,000), 본인은 2010년 12월 16일 상기금을 정히 수령하여 보관하였다가 동년 동월 동일 실물확인 후 즉시 반환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및 확약서를 작성·교부받았다. F은 그 자리에서 법무법인 리안의 담당변호사인 R에게 위 자기앞수표 86매를 다시 건네주고 R으로부터 "총 금 일백이십 오억 원정의 자기앞수표 전부. 본인은 2010년 12월 16일 상기금을 정히 수령하여 보관하였다가 동년 동월 동일 실물확인 종료 후 즉시 반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교부받았다.
3) 법무법인 리안의 담당변호사인 R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86매를 건네받은 직후에, 법무법인 리안의 사무실 내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D, E 등에게 실물 확인을 하도록 위 수표들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E은 R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수표들을 가지고 사무실 밖으로 달아났다가, B의 사무실 근처에서 D에게 전화하여 위 수표들을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였고, 그 후 B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에 위 수표들 중 100억 원 상당을, B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에 위 수표들 중 나머지 25억 원 상당을 각 입금하였다.
4) B는 2010. 12. 16. 위 자기앞수표 86 매를 지급제시하였으나, F은 위 수표들에 대하여 피고에 도난신고 및 사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수표들에 대하여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관련사건
1) 2011. 1. 3. B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 자기앞수표 86매가 압수되었다. 검사는 2011. 1. 21. E을 위 수표들의 절취행위와 관련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2. 28. 20112772호 사건에서 위 수표들의 절취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E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E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도101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4. 12.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검사는 2011. 8. 24. D를 E의 절취행위에 공모하고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3. 29. 2012노3708호 사건에서 위 수표들의 절취행위에 공모한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D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D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도415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9. 27.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3)
2) P은 2011. 1. 25. B를 상대로 자신이 위 자기앞수표 86매를 담보물로 제공받은 최종소지인임을 주장하며 위 수표들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8. 16, 2011가합7869호 사건에서 이 사건 신주 인수대금의 조달과 관련하여 E이 F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F, P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자기앞수표들로 채무를 변제받아야 함에도, E, D의 수표 절취행위로 인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B는 담보권자인 P에게 위 수표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B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7467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7. 1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3) B는 2011. 4. 6. 피고를 상대로 위 자기앞수표 86 매의 정당한 소지인임을 전제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P은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다른 전주들은 보조참가를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1. 4. 2011가합32872호 사건에서 B의 대표이사인 D는 이 사건 신주 인수대금 납입일 다음날 B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위 수표들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건 신주 인수대금이 납입되면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대로 C가 E을 위하여 에 스크로 할 수 있도록 위 돈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기로 E과 협의한 후, 실제로 이 사건 신주 인수대금이 납입된 다음날 바로 이를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E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B는 대표이사인 D가 위 자기앞수표들을 인출한 즉시 E에게 교부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 하였다. B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4105340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6. 13. 2011나 105340호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3. 7. 5. 확정되었다.5)바, 피고의 이 사건 수표금 변제공탁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3. 8. 16. 피공탁자를 원고와 P으로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 이 사건 수표금 9억 원을 변제공탁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 3224호),6)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인 2010. 11. 26.부터 지급제시기간의 종기인 2010. 12, 6.까지 이 사건 수표를 정당하게 소지함으로써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이고, 이후에도 이 사건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수표법 제63조 에 따라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자이다. P은 대부업자인 AD의 직원으로 2010. 12. 7. 및 2010. 12. 16. 이 사건 수표의 실물확인이라는 단순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잠시 건네받은 사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이 사건 수표는 2010. 12. 16. 피고에게 지급제시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때부터 또는 적어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3. 7. 12.부터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수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가 수표금만을 변제공탁한 것은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에 해당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표는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지급할 자기앞수표로서 그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 다음날인 2010. 11. 27.부터 10일간(수표법 제29조 제1항,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440 판결 각 참조)이어서 그 이후에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고, 그것만으로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하더라도 수표법상 및 민법상의 구제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민상324 판결 참조). 자기앞수표의 수표상 권리가 소멸함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에 있어서 이득이란 수표 발행의뢰인이 수표대금을 입금하는 자금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수표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수표대금 상당의 이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848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피고에 대하여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수표금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 또는 그로부터 이득상환청구권을 직접 또는 전전 양수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S에게 돈을 대여한 다음날 S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발행일인 2010. 11. 26.부터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지급제시기간의 종기인 2010. 12. 6.까지 이를 소지한 점, ② 원고 및 S은 위 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가장납입의 방편으로 이용된 이 사건 수표의 실물확인을 위해 T에게 이 사건 수표를 잠시 교부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거나 타에 유통시키지 않는다는 확인 하에 일시적으로 건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수표상의 권리 내지 이득상환청구권을 타에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B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한 피고 발행의 자기앞수표 86매의 정당한 소지인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수표금 청구소송에서 P만이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하여 권리주장을 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점, Ⓒ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한 자기앞수표 86 매를 전주들과 함께 P 또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실인정이 이루어진 점, Ⓒ P은 B를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한 자기앞수표 86 매의 정당한 최종소지인임을 근거로 수표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P 또는 원고 가운데 어느 쪽 이 진정한 수표금 상환청구권자인지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중지급의 위험을 막기 위해 민법 제487조 후단에서 정한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변제공탁을 통해 이 사건 수표금 상환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원고 또는 P은 피고가 변제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표금만을 변제공탁한 것이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에 해당하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⑦ B가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0. 12. 16.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한 점, C B가 2011. 4.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한 자기앞수표 86매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된 점, Ⓒ 원고가 위 변제공탁 전인 2013. 7.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이득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한 것은 부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임에 대하여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임을 증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수표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수표금 9억 원만 변제공탁한 것은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가. 이 법원은 2014. 5. 28.에 변론을 종결하고 2014. 6, 30.을 선고기일로 지정하였으나 원고가 2014. 6. 25.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변론을 재개하였다. 그 후 이 법원은 2014. 7. 11.에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2014. 8. 11.을 선고기일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는 2014. 7. 28. 또다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2014. 7. 28.자 준비서면에는 '제1심판결은 P이 이 사건 수표금 채권의 준점유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기 전에 P이 이 사건 수표금 채권에 대한 변제수령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명히 하였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민법 제470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재개신청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심판결은 P이 민법 제470조에서 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이 변론을 또다시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두
판사김상우
판사이영창
주석
1) 갑 제1호증[자금출처내역(원고)], 갑 제2호증[계좌출금내역(원고)], 갑 제3호증(사실확인서), 갑제6호증(대출약정서(S-T)].
2) 갑 제4호증(원고 소지 수표복사 및 수표 인터넷조회), 갑 제5호증(보관증).
3) 갑 제11호증의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263호 사건 판결문), 갑 제11호증의 2(서울중앙
지방법원 2012노2772호 사건 판결문).
4) 갑 제13호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869호 사건 판결문).
5) 을 제1호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2872호 사건 판결문), 을 제2호증(서울고등법원 2011
나105340호 사건 판결문), 을 제3호증(확정증명원).
6) 을 제4호증(금전 공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