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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나7975
수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발행일 2015. 11. 17., 액면금 5,000,000원, 수표번호 C”인 가계수표 1장, “발행일 2015. 11. 17., 액면금 5,000,000원, 수표번호 D”인 가계수표 1장(이하 위 수표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을 각각 발행하였고, 위 각 수표는 흥광이앤씨 주식회사, 에이치케이테크, 원고,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이하 ‘안양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차례로 배서양도되었다.

나. 안양저축은행은 이 사건 각 수표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위 각 수표를 그 지급기일,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신고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그 무렵 원고가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는 배서인인 에이치케이테크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수표금 합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의 수표금 입금을 약속받고 수표 할인을 위해 E에게 위 각 수표를 교부하였으나 E이 수표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는바, 수표를 할인해주겠다는 E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수표를 E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위 각 수표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수표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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