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자기앞수표를 소지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 발행은행 발행지 지급지 발행일 수표번호 금액(원) 피고 서울시 국민은행 삼성역지점 2016. 8. 1. H 10,000,00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 23. 이 사건 수표에 관하여 피사취를 이유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위 수표에 관하여 사고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표는 원고가 주식회사 P(이하 ‘P’라고만 한다)로부터 게임기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수익금조로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그 후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하여 원고의 수표상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사 원고가 이를 지급제시기간 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원고는 지급제시기간 도과 당시 정당한 소지인이었던 P로부터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의뢰인인 참가인은 사기를 당하여 이 사건 수표를 P에 교부하였는바, 참가인이 2018. 5. 21. P에 대하여 그 원인행위인 매매계약 및 수표 교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P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권리가 없고, P로부터 이를 전득한 원고 역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원고는 P의 임원이자 사기의 공동정범으로서 수표 취득에 해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