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체납자는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다음 그 뜻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하여 2016. 5. 27.까지 세무서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통지가 2016. 5. 27.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사건
2016가합550351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은행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중 9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8.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중 9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7.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2016. 2. 1. 총 18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1억 원권 자기앞수표 18매,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2016. 2. 3. 총 2억 원의 자기앞수표(1,000만 원 자기앞수표 20매)를 모두 이AA에게 발행하였는데, 그중 2016. 5. 24.경까지 지급제시되지않은 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이AA는 2016. 5. 24. 현재 종합부동산세 100,237,960원 및 양도소득세 1,377,767,620원 합계 1,478,005,58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수표가 모두 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수표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AA가 취득한 피고에 대한 10억 원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한 다음 피고에게 그 압류 통지를 하였는데, 위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2016. 5. 27.까지 ○○세무서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통지가 2016. 5. 27.에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2016. 6. 2.까지 ○○세무서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통지가 2016. 6. 2.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체납자인 이AA가 취득한 10억 원의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한 다음그 뜻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이AA의 체납액을 한도로 이AA를 대위하여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압류통지를 받아 이AA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위 이득상환청구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6. 20.경부터 2016. 6. 27.경까지 백DD 등이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자 이들에게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위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원인).
3.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지급제시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수표의 소지인은 발행인 등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수표법 제63조 참조),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기는 하나,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그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수표금액의 지급 수령권한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한 발행은행에 대하여 그 소지인을 대신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은 모두 이AA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할 당시 위 각 수표를 소지함으로써 위 각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의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이AA가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소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이AA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한 시점부터 원고의 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음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의 만료일에 관하여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하는데(수표법 제29조 제1항 참조), 수표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은 수표가 실제로 발행된 날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수표 제시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기간의 계산은 위 수표법 제61조의 일반 원칙적 규정에 따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은 초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2. 4.13. 선고 81다100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표는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지급할 자기앞수표인 사실, 위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수표는 그 발행일이 2016. 2. 1.이고,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는 그 발행일이 2016. 2. 3.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지급제시기간의 만료일은 위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수표의 경우에는 그 발행일 다음날인 2016. 2. 2.부터 기산하여 10일째인 2016. 2. 11.이고,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의 경우에는 그 발행일 다음날인 2016. 2. 4.부터 기산하여 10일째인 2016. 2. 13.이다.
나. 이AA의 이 사건 각 수표 소지 여부에 관하여
1) 위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수표
이AA가 위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수표를 그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인 2016. 2. 11.부터 그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6. 5. 27.까지 소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6, 7,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이AA, 이BB, 박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AA가 위 기간 동안에 위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14. 11. 10.경 이AA 소유의 10필지에 관하여 ○○법원 2014타경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6. 5.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약 61억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피고가 2016. 2. 1. 이AA에게 발행한 총 18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중 합계6억 원의 자기앞수표가 2016. 5. 9.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종합건설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 백DD은 2016. 6. 24.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수표를 기업은행 양재동 지점에서 지급제시하여 위 각 수표 액면금 합계 5억 원을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이B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BB은 위 5억 원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잔금으로 사용하였다.
○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수표가 위 2016. 6. 24. 지급제시될 당시 이AA는 백DD과 함께 기업은행 양재동 지점에 방문하였는데, 이AA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그 당시 백DD과 함께 기업은행 양재동 지점에 방문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백DD이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이AA가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수표의 지급제시일인 2016. 6. 24.경까지 위 수표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증인 이AA는, 자신이 기업은행 양재동 지점에 방문하기 전에 백DD에게 자기앞수표 몇 장을 준 적이 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백DD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구체적인 시기, 액수에 관하여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은 이AA가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수표를 그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인 2016. 2. 11.부터 그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6. 5. 27.까지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이BB은 2016. 6. 27. 위 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수표를 피고의 지점에서 지급제시하여 위 각 수표 액면금 합계 4억 원을 ○○종합건설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고, ○○종합건설은 위 4억 원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잔금으로 사용하였다.
○ 위 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수표는 이AA로부터 박CC을 거쳐 ○○종합건설 대표이사인 이BB에게 교부된 것이었는바, 증인 박CC의 증언에 의하면, 박CC가 'EEEE'이라는 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는데, 'EEEE'의 투자자인 이AA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로 위 각 수표를 교부받았고, 백DD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종합건설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짓는 방법으로 함께 투자하자고 제안하여 이AA로부터 받은 수표를 그대로 이BB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각 수표를 이AA로부터 교부받은 시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약 10일 전이고, 자신은 약 1주일 정도 위 각 수표를 지갑에 보관하면서 투자할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이BB에게 위 각 수표를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잔금지급기일이 2016. 6. 27.인 점, 고액의 수표를 장기간 보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AA는 위 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수표를 2016. 6. 27.로부터 약 10일 이전인 기간 또는 최소한 2016. 6.경까지는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증인 이BB은, '박CC로부터 수표를 받은 것은 한 번뿐인데,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 당일인 2016. 5. 9.경 박CC로부터 수표를 받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이는 잔금지급기일 며칠 전에 위 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수표를 이BB에게 교부하였다는 증인 박CC의 증언과 배치되는 점, 증인 이BB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박CC과 백DD가 직접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BB은 잔금 지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가 잔금지급기일인 2016. 6. 27. 피고의 안성지점에서 이BB 자신이 위 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BB 자신이 잔금을 납부하였을 수도 있고, 그에 관하여는 박CC과 백DD에게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인 이B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
이AA가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를 그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인 2016. 2. 13.부터 그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6. 6. 2.까지 소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백DD이 2016. 6.20.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를 피고의 서초지점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매로 재발행하여 그중 79매를 이BB에게 전달한 사실, 이BB이 2016. 6. 27. 위 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수표를 피고의 안성지점에서 지급제시하여 위 각 수표 액면금 합계 4억 원을 ○○종합건설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할 당시 위 자기앞수표 79매(액면금 합계 7,900만 원)도 함께 ○○종합건설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위 각 금액 합계 4억 7,900만 원 모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잔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가 그 발행인인 이AA로부터 백DD에게 교부된 시기나 경위에 관하여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가 2016. 6. 2. 이전에 이AA로부터 백DD에게 교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AA가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를 그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인 2016. 2. 13.부터 그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6. 6. 2.까지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AA는 위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지급제시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인 2016. 2. 12.경 지급제시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발행인인 피고에 대한 수표상의 권리를 잃게 되었고, 피고는 위 각 수표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그 각 수표의 액면금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AA는 피고에 대하여 위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수표의 액면금 합계 9억 원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다음 그 뜻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하여 2016. 5. 27.까지 ○○세무서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통지가 2016. 5. 27.에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이AA를 대위하여 그 체납액을 한도로 피고로부터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압류통지서상 이행기한 다음날인 2016.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위 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수표에 관하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에 관하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수표에 관하여 이AA가 각 해당 수표를 그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인 2016. 2. 13.부터 그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6. 6. 2.까지 소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이AA가 각 해당 수표를 위 기간 동안 소지하였음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