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8481 판결
[수표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수표의 유통증권성과 인적 항변의 절단이라는 수표법상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수표금 추심 및 지급금지 가처분을 명하면서 제3취득자가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수표를 취득하여 이를 제시하는 경우까지 수표발행인인 제3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수표소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가처분채무자가 아닌 제3취득자에 대하여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에서 “제3채무자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표시하여 지급금지의 상대방을 가처분채무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이 제3취득자에게 미치지는 아니한다. 또한, 수표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제3채무자가 가처분채무자에게 현실로 수표금을 지급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채무자나 그로부터 수표를 양수한 제3취득자가 수표발행인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2] 자기앞수표의 수표상 권리가 소멸함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에 있어서 이득이란 수표 발행의뢰인이 수표대금을 입금하는 자금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수표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수표대금 상당의 이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판시사항

[1] 수표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수표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더라도 가처분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수표발행인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표발행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표대금 상당이 이득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피고

주식회사 조흥은행 (합병 후 상호 :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수표의 유통증권성과 인적 항변의 절단이라는 수표법상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수표금 추심 및 지급금지 가처분을 명하면서 제3취득자가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수표를 취득하여 이를 제시하는 경우까지 수표발행인인 제3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수표소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가처분채무자가 아닌 제3취득자에 대하여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에서 “제3채무자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표시하여 지급금지의 상대방을 가처분채무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이 제3취득자에게 미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수표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제3채무자가 가처분채무자에게 현실로 수표금을 지급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채무자나 그로부터 수표를 양수한 제3취득자가 수표발행인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처분결정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자기앞수표의 수표상 권리가 소멸함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에 있어서 이득이란 수표 발행의뢰인이 수표대금을 입금하는 자금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수표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수표대금 상당의 이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심이 이 사건 각 자기앞수표는 착오로 발행되어 원인관계가 없고, 피고는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자기앞수표에 대한 수표금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수표금의 지급을 면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없다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수표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수표대금 상당의 이득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수표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67. 6. 13. 선고 67다541 판결 과 상반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채증법칙 위반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수표를 취득한 것이 악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것이어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소외인과의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함에 있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