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5:58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과거 중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였던 피해자 D( 남, 26세) 이 우연히 만난 자신을 모른 체 한다고 생각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 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 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수사보고, 사진, 식칼 등 사진, 소유권 포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소유권 포기의사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칼( 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 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폭력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특수 협박죄 : 폭력범죄 군, 협박범죄, 제 4 유형( 누범 특수 협박),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