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00:50경 경남 사천시 C아파트 107동 1305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56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의 불륜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9cm , 칼날 길이 17cm )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앞 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진 설명 첨부,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병원에 있을 대 사진 촬영 설명, 사진
1. 압수된 검정색손잡이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