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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1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두자루(증제1, 2호증)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 18: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안에 있는 D 앞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아내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E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F(47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자 이를 보고 격분하여 마침 소지하고 있던 큰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오른손에, 작은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을 왼손에 각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로 밀고 피해자의 턱을 향해 작은 부엌칼을 휘둘러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및 CCTV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전과와 같은 누범전과 외에 동종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흉기를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범행도구 및 범행수법,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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