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01 2015고단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04: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한 개, 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 한 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