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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6 2018고단16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6: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동생인 피해자 E( 남, 18세 )으로부터 ‘ 싸우지 말라’ 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 죽여 봐라!

”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벽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E 면담 관련)

1. 진술 조서 (D, F)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현장 사진, 식칼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수사보고 (119 구급 활동 일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용법,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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