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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75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3. 31.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3억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3. 31.부터 2017. 1. 11.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D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억 2,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1. 1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1.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주식회사신성이엔지는 2017. 1. 19. 위 회사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3억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소외 회사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신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담보대체를 원인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는 대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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