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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2 2016가단2292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0. 4. 2. 소외 하남선리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였고, 소외 조합은 소외 D, E 소유의 광주시 F 대 116㎡ 등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해 채권최고액 10억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 위에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피고 A은 2010. 6. 18. 및 2011. 6. 24. 소외 C, E과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2개 호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억1,000만 원 및 2억5,000만 원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피고 B은 2011. 4. 8. 소외 C, E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의 1개 호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경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가.

항의 근저당권부 대여금 채권을 근저당권과 함께 양수하였고, 2014. 8. 18. 위 근저당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이 법원 G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 A은 2014. 10. 13. 소외 C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최고액을 위 임대차보증금 중 2억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고 B은 같은 날 소외 C, E과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최고액을 위 임대차보증금 1억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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