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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5.24 2016가합4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약정 1) 피고(변경 전 상호 : 대상사료 주식회사, 대상팜스코 주식회사)는 2003. 9. 22. 및 2003. 9. 23. C과 사이에 C과 그 배우자인 D의 피고에 대한 사료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별지 제2목록 순번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목장용지’라 한다

)에 관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9. 2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6. 10. 21.경 C로부터 C이 신축한 축사의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목장용지의 사용승낙을 요구받고, C로부터 ① 위 사료대금채무의 추가 담보로 신축 축사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설정시까지 신축 축사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약서와 ② 이 사건 목장용지 지상의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 작성일자란과 양도 대상 미등기 건물의 표시란을 공란으로 하여 피고에게 건물 표시란의 보충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C에게 이 사건 목장용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3) 그런데 C이 이 사건 목장용지 지상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신축을 마친 후에도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12. 29.경 이 사건 각서 중 미등기 건물의 표시란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란에 “2006. 12. 29.”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의 합의 1) 원고와 선정자 B(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칭할 경우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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