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의 소유권취득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별지 제2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E호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7. 9. 27.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8. 1. 26.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선정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7. 11. 30.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의 점유 1) F, G는 피고들에게, 2014. 5.경 광주시 H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1억원에, 2014. 11. 12. I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2억 7,000만원에 각 도급주었다. 2) 피고들은 위 각 골조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1. 12. G의 소유인 위 I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F, G는 2015. 10. 21. 위 I 토지 지상에 신축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위 2)항의 근저당권을 말소받으면서 피고들에게 위 각 골조공사대금 중 2억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어 나머지 공사대금을 1억 9,000만원으로 정산하여 그 중 8,000만원은 2016. 4. 30.까지, 1억 1,000만원은 2016. 8. 30.까지 각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4) F, G가 2016. 4. 30.까지 위 3)항과 같이 약속한 위 각 골조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은 비로소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2016. 5. 1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부착하고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위 가.
항 기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1.경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