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1. 제1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 약정 등 1) 피고(변경 전 상호 : 대상사료 주식회사, 대상팜스코 주식회사 는 2003. 9. 22. 및 2003. 9. 23. C과 사이에 C 및 그의 처인 D의 피고에 대한 사료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2.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별지
2. 제2목록 1에서 10번 기재 각 목장용지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9. 2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2.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제2목록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일부를 특정할 때 같은 목록 번호대로 ‘제2목록 번 토지(또는 건물)’이라고 한다
}. 2) C은 2006. 10. 21.경 피고에게 위 각 목장용지의 사용을 승낙해달라고 요청하면서, ① 위 각 목장용지 위에 건물을 신축 시 피고에게 1순위로 추가담보를 제공하되, 추가담보 설정 시까지는 위 지상의 모든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약서와 ② 위 각 목장용지 지상의 미등기(무허가)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소유권보존등기 시는 피고에 즉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확약하며, 그 미등기(무허가)건물 목록을 표시하는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작성일자란과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표시란을 공란으로 한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3 그런데 C이 별지
1. 제1목록 기재 각 건물의 신축을 마치고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각서 중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표시란에 "별지
1. 제1목록 기재 각 건물"을 기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