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는 망인의 딸로 원고와 피고는 이모와 조카 사이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2. 8.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망인은 2006. 11. 7.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전세로 사는 조건임, 전세금 5,500만 원, 2007. 11.까지, 잔금에서 전세금 5,500만 원 제하고 지급함’이라고 기재하였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위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6. 11. 13. 접수 제90058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15. 9. 9. 03:30경 사망하였는데,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라.
피고는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금제1659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공탁원인 사실을 망인이 차용한 1,5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로 하여 22,051,54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망인과 2006. 11. 7. 임대차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7. 11.까지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왔는데,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와 2015. 12.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