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8.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0. 1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323,215,000원을 지급한 사실, 망인은 2008. 11.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323,215,000원, 등기원인을 2008. 10. 13. 전세권설정계약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위 망인은 2013. 12.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촌인 원고, 원고의 누나인 C이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바, C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세금 323,21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전세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산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위 전세금반환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적격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