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부동산의 인도 및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 부분을 인도하고, 2014. 10. 20.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3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4. 10. 21.부터 위 (가)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2007. 11. 20.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⑴ 피고가 종전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2006. 11. 17.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거나 ⑵ 전세권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1. 1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6,000만 원, 존속기간 2006. 11. 15.부터 2008. 11. 15.까지)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2007. 11. 16.경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지분 2분의 1을 매수한 후 2007. 11. 20. 피고와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 원)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전세권설정등기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고, 2007. 1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