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116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가소114094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소114094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2. 9. ‘망인은 원고에게 6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부터 2010.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망인은 2013. 1. 12.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는데,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3느단281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4. 15.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