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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1486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으로 원고와 피고는 조카와 이모 사이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2. 8.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망인은 2006. 11. 7.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위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6. 11. 13. 접수 제90058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은 2015. 9. 9. 03:30경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라.

원고는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금1659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공탁원인 사실을 망인이 차용한 1,5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로 하여 22,051,54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2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1.경부터 원고 및 망인과 거주하여 오면서 망인의 일을 도와 왔는데, 망인이 2006.경 치킨집을 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되,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에 임차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합의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결국 망인이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가 차용원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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