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단49661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6. 7. 3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31018호로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2. 13. ‘망인은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8. 13.부터 1996. 11.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6. 11. 28.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1. 7. 20. 사망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 C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1. 원고, 선정자 C을 상대로 위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9661호로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4. 27. ‘피고에게, 원고는 15,000,000원, 선정자 C은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996. 8. 13.부터 1996. 11.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6. 11. 28.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7. 5.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2907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0. 8.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였고, 2017. 1. 31.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위 개인회생절차를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 한다).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는 피고를 채권자로 한 원금 잔액 19,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마. 그리고 선정자 C은 2015. 4. 9.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37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4. 이를 수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