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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5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 23:3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 D( 남, 18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맥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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