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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5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매니저로서 음식점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4. 19:40 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E( 여, 17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 등을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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