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9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4. 20: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인 D(17 세), E( 여 ,16 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카스 맥주 1 병을 합계 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