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1. 20:30 경 위 “C ”에서 청소년인 D(16 세) 과 그 친구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판매하였고, 같은 날 23:35 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E(18 세) 와 친구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과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