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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8 2016고정1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라는 일반 음식점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그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 11. 7. 23:00 경부터 그 다음날 01:27 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D에 있는 ‘C’ 음식 점 내에서 청소년 E(F 생) 와 그의 일행 4명에게 소주 2 병, 맥주 8 병 등 도합 117,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가. 항과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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