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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632,072,81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69,10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가정주부이다.

피고인들은 2013. 9.말경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속칭 ‘보따리상’인 E으로부터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에서 김포국제공항까지 금괴를 운반하여 주면 그 대가로 왕복항공권과 수고비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 10: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출국하여 일본 간사이공항에서 E으로부터 검정 비닐테이프로 쌓여 있는 1kg 짜리 금괴 10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 22:15경 일본 오사카에서 아시아나항공 1135편을 이용하여 김포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금괴 10개를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한 후 입국장 밖에서 E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금괴 10개 시가 501,010,000원(물품원가 330,165,59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과 공모하여 2013. 10. 2.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kg 짜리 금괴 50개 시가 합계 2,476,590,000원 상당(물품원가 1,632,072,81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 10: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출국하여 일본 간사이공항에서 E으로부터 검정 비닐테이프로 쌓여 있는 1kg 짜리 금괴 5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 22:15경 일본 오사카에서 아시아나항공 1135편을 이용하여 김포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금괴 5개를 스타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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