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1,541,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 C을 통해 알게 된 D, E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 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 검색 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 경 중국 연 태에서 중국 동방 항공 MU267 편을 이용하여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D, E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179,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 합계 1kg )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 E의 금괴 9kg, 2015. 10. 1. 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 ~ 70번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어머니 C의 금괴 61kg를 같은 방법으로 운반하여 시가 합계 3,347,531,000원 상당의 금괴 70kg 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경 인천 공항에서 제주 항공 7C1102 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어머니 C 소유의 시가 54,01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 합계 1kg )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