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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704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금괴 밀수업자인 B 및 C으로부터 중국에서 금괴를 항문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일본으로 밀반출하면 항공비,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매회 운반시 마다 30만 원을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1. 밀수입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2016. 3. 26. 중국 연태에서 항공편(D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1kg(200g짜리 5개, 시가 51,139,000원 상당)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피고인은 B 및 C와 공모하여, 2016. 3. 9. 김포공항에서 항공편(E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금괴 1kg(200g짜리 5개, 시가 53,955,000원 상당)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금괴 합계 8kg(시가 410,003,000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3. 밀반송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2017. 7. 19. 인천공항에서 항공편(F편)을 이용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인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금괴 1kg(200g짜리 5개, 시가 49,401,000원 상당)을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항문에 은닉하여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금괴 합계 17kg(시가 860,739,000원 상당)을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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