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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935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현재 세관 수사 중) 와 공모하여 그녀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1. 26.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11. 27. 중국 연 태 공항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200g 짜리

4개 (800g )를 자신의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그 때부터 2017. 1. 14.까지 24회에 걸쳐 시가 1,137,305,400원 상당의 금괴 23.8kg 을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그녀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6. 3. 3. 대한 항공 KE701 편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일본 도쿄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200g 짜리

금괴 5개 (1kg )를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19.까지 8회에 걸쳐 시가 412,841,000원 상당의 금괴 8kg 을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조사보고서, 출입국 내역

1. 고발장,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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