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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800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933,831,6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입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금괴 밀수총책 B으로부터 “금괴를 중국에서 들여오거나, 일본으로 반출해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해주고 그와 별도로 금괴 1개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0.2kg짜리 둥근 깍두기 형태의 금괴를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입

가. 운반책으로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5. 3. 20.경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금괴 5개(1kg, 범칙시가 47,267,000원 상당)를 항문에 은닉하고 신고 없이 들어오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14번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금괴 570개(114kg, 범칙시가 5,359,717,00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나. 운반총책으로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B의 금괴를 밀수입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세관의 검사가 심해지자 제3의 운반책을 고용해 밀수입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2.경 운반책 C, D로 하여금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금괴 9개(총 1.8kg, 범칙시가 90,090,000원 상당)를 항문에 은닉하고 신고 없이 들어오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5 내지 156번 기재와 같이 C 등 8명의 운반책들을 통해 총 42회에 걸쳐 금괴 385개(77kg, 범칙시가 3,858,894,600원 상당)를 밀수입하고, 2017. 8. 18.경 운반책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6개(1.2kg, 범칙시가 61,788,927원 상당)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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