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14,09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시아나 항공 여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ㆍ 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알게 된 C, D으로부터 베트남에서 금괴를 한국으로 운반하여 준 후 지정한 사람에게 넘겨주면 금괴 1kg 당 수고비 명목으로 미화 400 불을 지급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금괴 운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피고인은 2017. 6. 5. 경 베트남에서 1kg 짜리
금괴 8개를 피고인의 속옷과 거들을 이용하여 사타구니 부근에 은닉하고, 500g 짜리
금괴 2개를 피고인의 브래지어 양쪽에 1개 씩 은닉한 다음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OZ 736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물품 원가 합계 414,090,000원 상당( 시가 합계 453,915,000원 상당) 의 위 금괴 10개( 합계 9kg )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 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세법위반
가. 2017. 4. 24. 자 밀수입 피고인은 2017. 4. 24. 경 베트남에서 1kg 짜리
금괴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OZ 732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물품 원가 합계 92,340,000원 상당( 시가 합계 101,882,000원 상당) 의 위 금괴 2개( 합계 2kg )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2017. 5. 27. 자 밀수입 피고인은 2017. 5. 27. 경 베트남에서 1kg 짜리
금괴 2개, 500g 짜리
금괴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