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9:00 경부터 20:00 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공사 중으로 아직 현관문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 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기 햄 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19:00 경부터 20:00 경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타일 절삭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1.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 20:29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공사 중으로 아직 현관문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 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2 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8,000원 상당의 충전 송풍기 1개, 309,000원 상당의 충전 배터리 3개, 185,000원 상당의 충전 원형 톱 1개, 105,000원 상당의 충전 디 월트 1개, 235,000원 상당의 충전 드릴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공 칼 10개, 8만 원 상당의 시공 망치 4개, 5만 원 상당의 사포 1권, 6만 원 상당의 렌치 6개, 3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커피 4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1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23:47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커피 4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8. 22:03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