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8. 11:00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고정 나사못을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증 제1호)로 풀고 방범창살을 떼어낸 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등을 열고 그 안에 보관하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올림프스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남자 반지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4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8. 11:20경 위 건물 1층 좌측의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금돌반지 4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0. 10. 11:00경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해 집 안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2. 12:00경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해 집 안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2. 12:20경 위 건물 1층 우측의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해 집 안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