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10. 일자 불상 경까지 서울 용산구 C 3 층의 피해자 D 운영의 'E' 전자제품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2:00 경 위 'E' 전자제품 매장에서, 일을 그만 둔 후에도 계속 소지하고 있던 출입증을 이용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캐논 18135 카메라 렌즈 6개 (1 개 당 40만 원 상당 )를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의 범행 일로부터 며칠 후인 2015. 11. 초순 2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캐논 18135 카메라 렌즈 6개 (1 개 당 40만 원 상당 )를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0. 22:0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1개 당 40만 원 상당의 캐논 18135 카메라 렌즈 2개, 1개 당 70만 원 상당의 탐론 2470 카메라 렌즈 1개, 1개 당 60만 원 상당의 소니 35mm 카메라 렌즈 1개, 1개 당 70만 원 상당의 토키나 11-16 카메라 렌즈 1개, 1개 당 55만 원 상당의 캐논 1022 카메라 렌즈 1개 등 시가 합계 335만 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를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4. 22:4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1개 당 40만 원 상당의 캐논 18135 카메라 렌즈 2개, 1개 당 105만 원 상당의 캐논 2470 카메라 렌즈 1개, 1개 당 37만 원 상당의 캐논 50mm1.4 카메라 렌즈 2개, 1개 당 38만 원 상당의 캐논 85mm 카메라 렌즈 1개 등 시가 합계 297만 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를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