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5. 22:00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9. 03:30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대리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H의 I 화물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000원 상당의 에어컨 냉매 가스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5. 00:05 경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UTP 전선 2 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요 비선 1 묶음, 시가 140,000원 상당의 IV2.5CK 전선 4 묶음, 시가 120,000원 상당의 IV6CK 전선 1 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5. 02:45 경 충남 서천군 L 빌라 3동 102호 앞에서, 위 빌라 바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위니 아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25. 00:20 경 충남 서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 ’에서, 위 식당 신발장에 있던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위 식당 후문 손잡이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탁상 시계 1개,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보일러 온도 조절기 1 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5. 03:45 경 충남 서천군 Q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0원 상당의 IV2.5CK 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