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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8고단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요구 찌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3. 22:00 경 화성시 C에 있는 공사 중인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4 층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윈치( 도르레) 3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0. 22:0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공사 중인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2 층과 3 층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레이저 레벨기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레이저 레벨기 1개, 시가 48만 원 상당의 충전 드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충전 드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원형 톱 1개 등 시가 합계 188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0. 02:10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틈 사이에 공사 공구인 석재용 스패너( 길이 25cm, 일명 요구 찌 )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2만 원 상당의 윈치 2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자동 드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톱 1개 등 시가 합계 297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29번)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형법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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