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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59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금성토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8,566,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5. 7. 8...

이유

1. 피고 금성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금정구 회동동 208-9 외 2필지 상에 주상복합건물인 금성타운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설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이다.

(2) 피고 회사는 2010. 9. 30. 주식회사 신창지앤원(이하 ‘신창지앤원’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 잡철, 유리, 코킹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7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1. 11. 1. 신창지앤원에게 이 사건 공사 도중 발생한 추가물량에 관한 정산금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신창지앤원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신창지앤원에게 위 공사대금 중 88,566,286원(이하 ‘이 사건 공사잔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4) 피고 회사는 2012. 5. 29.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신창지앤원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2. 6. 1.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이 사건 공사잔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창지앤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2012. 11. 28. 신창지앤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 (5) 신창지앤원은 2013.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3. 3.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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