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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03 2014가단2072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3. 3...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코킹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4. 6.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대금 887,535,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13. 피고와 사이에서 위 하자보수공사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세대 앞뒤 발코니, 각 동 계단 공용창 및 옥탑 기계실 창문 코킹 보수(부분 보수) 공사(그 후 지하주차장 램프 및 개구부 코킹 공사가 추가되었다, 이하 피고가 하도급받은 코킹 공사 전체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3,300만원(2011. 11. 17. 3,850만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1. 6. 7. 550만원, 2011. 8. 10. 1,650만원, 2012. 1. 20. 1,000만원 합계 3,2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3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서 위 하자보수공사를 정산 및 종결하면서, ‘외벽(세대) 창틀 코킹 보수에 대한 A/S 비용’으로 4,000만원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4, 5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4. 11. 24.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에폭시도장, 각 동 옥상노출바닥 우레탄 방수, 전 세대 외벽 창틀 코킹 공사 대금으로 합계 4,000만원을 지급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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